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된다.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과잉경쟁 유발, 의료기관의 일시적인 대응 등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평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상시 공표함으로써 국민(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011년 1월 24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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