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2011년에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부부가구 118.4만원)으로, 2010년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2010년 375만명에서 2011년 387만명으로 12만명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소득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빈곤층에 속하신 노인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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