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로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에 대한 구강진료는 비장애인 진료에 비하여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특히, 중증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장비 및 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차원에서 투자를 기피하여 장애인을 위한 치과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현재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애인치과병원이 유일해 진료를 위해 오랜기간 대기를 해야하고, 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들의 구강진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전남대병원(2009~2010년) 및 단국대치과병원(2010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는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및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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