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양육수당 지원확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 가구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연령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현재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가구 24개월미만 어린이에게 월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이하가구 36개월미만 어린이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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