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밝혔다.

변경되는 주요제도는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시행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확대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확대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적용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양육수장 지원확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의 내용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등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료를 정부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2010년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으로 258만원인 가구까지 전액지원 대상이었으나, 2011년에는 450만원(잠정)인 가구까지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했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어린이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신청은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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