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재금엑 1인당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두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수어로 노래하는 아이돌 ‘빅오션’ 관심 집중 해남군 “청년 희망 키우세요, 디딤돌 통장 가입하세요” 복지TV 전국나눔노래자랑, ‘장애인의 날’ 기념 특집 생방송 장애인의 날 기념 ‘2024 송파구장애인축제’ 성황리 마무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날 기념 온라인 이벤트 현대오토에버,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접수 시작 모든 가능성을 위한 패션, ‘하티스트’ 6기 앰배서더 모집 수어로 노래하는 아이돌 ‘빅오션’ 관심 집중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화장실 불편하고 점자블록 부실” 늘어나는 편의시설 민원 HDC현대산업개발, 중증 장애인 예술단 창단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1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이정식 장관,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의견 청취 고흥군, ‘소(小)소(少)한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소소한 행복 전달 광주 서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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