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2010년까지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인적공재금엑 1인당 150만원에 더해 추가로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다자녀 추가공제금액이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으로,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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