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부터는 상담 및 출원 관련 서류작성 지원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비용 지원신청 등은 2011년 1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