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지식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자 특허청에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운영해 이들에게 무료 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산업재산권 출원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부터는 상담 및 출원 관련 서류작성 지원 외에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제적 약자 계층에게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송비용 지원신청 등은 2011년 1월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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