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예정)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경우와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돼 시세의 50~80% 수준으로 공급 중인 국민임대주택은 단독세대주에게는 1인가구에 알맞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주거비 부담이 큰 2인 이상의 가구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단독세대주에 대해 공급 면적을 4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세대주라 하더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는 입주기회 마저 없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의 경우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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