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범죄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1년 4월 16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