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쥐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범죄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재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동 제도는 2011년 4월 16일부터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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