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2010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연달아 선정됐다.

30일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2009년 12월 10부터 2010년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 수(30%),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 평가해 곽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곽정숙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총 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며, 그 가운데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인척도 포함하도록 하여 성폭력 범죄 가해자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올 한해 ‘인권복지·보편적복지로 평등세상·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의정 활동에 임했으며,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를 통한 서민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곽정숙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2011년에는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여성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등도 개정되어 서민과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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