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6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이 종전 만 2세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인 만 3세로 확대됐다. 또한 지난해 지원금액은 1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보육시설 미이용 12개월 미만 영아 20만원, 12~24개월 미만 영아 15만원, 24~36개월 미만 유아 10만원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만7,000명에서 올해 9만8,000명(12개월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2,000명, 12~24개월 영아 3만3,000명, 24~36개월 유아 2만3,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국비 898억원을 포함한 1,87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영유아 부모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양육수당 지원 연력 확대로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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