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새해 첫 이사회를 열고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징계부가금제 도입, 시민감시위원회 설치 등 조직쇄신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세부 방안들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해나가도록 했다.

즉시퇴출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때에는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징계부가금제도는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징계 외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3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회 직원의 채용을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여 전국 직원 채용을 일원화함으로써, 채용과정에 있어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모금, 배분 및 모금회 내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를 위해 기부자, 배분대상자, 각계전문가, 일반 시민 10~20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시위원회’를 중앙회 및 지회에 각각 설치키로 했다. 다만 지회의 경우 실정에 따라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상반기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중앙에 전국 3급 이상 직원의 임용권을 두어 인사권을 통합하고자 지회 사무처장의 별정직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3월부터 현재 지회 사무처장들과 중앙회 간부 직위를 순환보직으로 통합운영해 독단적인 지회 운영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모금 및 배분사업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임직원의 투명한 업무자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을 의결하고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공동모금회 이동건 회장은 “의결된 내용은 즉각 시행하도록 하고, 조직쇄신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사회적인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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