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오는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모두 1만 4천 건에 1억4천9백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0여 건에 1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 이처럼 등록면허세가 과년도보다 늘어난 주요 원인은 KT와 LGU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4조에 의해 등록을 하는 자, 또는 면허를 받는 자(면허 변경 포함)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며,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올해부터 그 명칭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로 변경됐다.
여기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과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착오 과세로 인한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번호와 과세대상의 소재지 등 면허 부여 시 기록사항을 재확인한 데 이어 면허의 지위 승계와 폐업,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비롯한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왔다.
또한 올 들어 처음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인 만큼 등록면허세의 수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도로변과 행정관청에 설치된 전광판, 버스승강장의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들어갔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이 뒤따르게 되므로 소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납기 이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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