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계 입장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 대안 마련을 위한 연대를 18일 제안했다.

장총은 연대 제안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480만 장애인의 삶의 변화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과 직결된 법안으로 오랜 세월동안 장애인생활시설과 집안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고, 자립생활의 정책적 정착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런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제2의 장애인 연금으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계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수용할 수 없으나, 이미 정부는 제정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연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계층의 의견 수렴 및 제정안 검토 ▲학계 및 장애계 활동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 제정법안과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근거한 제정안 마련 ▲장애계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계가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 공론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와 관련한 사항은 장총 은종군 팀장(02-783-0067, 팩스 02-783-0069)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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