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은 연대 제안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법은 480만 장애인의 삶의 변화와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생존과 직결된 법안으로 오랜 세월동안 장애인생활시설과 집안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고, 자립생활의 정책적 정착의 완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였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런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제2의 장애인 연금으로 전락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계는 제정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수용할 수 없으나, 이미 정부는 제정 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계에서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연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대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장애계층의 의견 수렴 및 제정안 검토 ▲학계 및 장애계 활동가로 구성된 TFT를 구성, 제정법안과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근거한 제정안 마련 ▲장애계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장애계가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 공론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대와 관련한 사항은 장총 은종군 팀장(02-783-0067, 팩스 02-783-0069)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