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례의 실효성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시 장애인 관련 신규예산 및 증액에 대한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비마이너 ⓒ2011 welfarenews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의 조례의 실효성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시 장애인 관련 신규예산 및 증액에 대한 집행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비마이너 ⓒ2011 welfarenews

장애인 복지 관련예산 집행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 시의원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상정·의결했으며,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사해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예산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 원(759억3,950만4,000원→959억3,950만4,000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42억5,000만 원(19억3,317만 원→61억8,317만 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20억 원, 신규비목설치) 등으로 증액 및 신설했다.

문제는 서울시 측이 ‘시장의 동의 없이 정한 서울시의회의 신규 예산 설치 및 증액은 불법’이라며 예산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신규 예산 설치 및 증액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채무부담행위 30억 원을 상환 년도인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지출돼야 함에도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을 명백히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를 통과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63억6,403만6,000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32억6,392만3,000원)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4억732만원) △장애인체육시설(16억3,775만9,000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37억2,983만1,000원) △장애인치과병원 운영보조(20억2,375만 원)예산 등을 비롯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예산 등 증액된 3,708억 원의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최대 관심사로 손꼽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예산에 대해 서울시 측이 “정부와의 매칭비율을 초과했다. 이번에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규 설치한 예산은 주로 선심성 사업 예산.”이라고 비판함에 따라 활동보조 추가지원 시간을 놓고 장애계와 서울시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함에도 특정 이해집단의 입장만 반영된 채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며 “이에 따라 불법으로 신규 예산 설치 및 증액했거나 위법적으로 감액한 예산에 대한 대법원 제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은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촉구 및 확정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열었다. 이 시의원을 비롯한 장애계단체는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이 수반돼지 않으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 서울시장애인법제개정추진연대 김선윤 공동대표. ⓒ2011 welfarenews
▲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은 ‘서울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 촉구 및 확정된 2011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열었다. 이 시의원을 비롯한 장애계단체는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이 수반돼지 않으면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상호 시의원, 서울시장애인법제개정추진연대 김선윤 공동대표. ⓒ2011 welfarenews

서울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 원 등 집행 난항
3월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실효성 보장도 우려

현재 서울시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 1,452명에게 ▲월 100시간 지원받는 이는 80시간 ▲월 120시간 지원받는 이는 60시간 ▲월 180시간 지원받는 이는 50시간을 각각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이상호 시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울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 장애인 1,452명이 받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은 1인당 하루 평균 7.7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시간으로는 최중증장애인이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으며, 화장실도 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최소 12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0억 원의 예산을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오히려 서울시의회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대를) 요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복지 포퓰리즘(populism: 대중영합주의 혹은 민중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라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망언 하는 등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장애계 단체의 강렬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며, 오세훈 시장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동희 대표 역시 “한 달 동안 주어진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간을 어떻게 쪼개 써야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증장애인의 현실.”이라며 “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예산의 운영은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 8명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주장하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숙투쟁을 벌일 당시 오세훈 시장은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흐름은 인정하나 속도의 문제’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말한 속도로 간다면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은 100년이 지나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다.”며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 200억 원을 단순히 불법예산, 선심성예산, 특정 이해집단 예산으로 싸잡아 취급하며 내동댕이치려는 치사한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목숨이 달린 절체절명의 예산이다. 오 시장은 100만 서울 지역 장애인의 숙원을 귀담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13일 공포됐으며 오는 3월 시행된다. 공포된 지 20일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해 예산 근거가 마련되지만, 조례와 증액된 예산안이 함께 이뤄져야 실효성이 보장된다.
때문에 앞으로 이뤄질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의 합의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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