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오지도 않는데, 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죠? 공공 근린시설 종사자는 그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과 함께 공공근린시설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들은 내 자식이 얘기를 하면,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본다. 그 낯선 시선이 불편하다. 내 자식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행정에 필요한 서비스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왜 공공근린시설에 발달장애인이 가지 않겠는가? 정당한 편의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발달장애인부모 김모(57세)씨-

“한 번도 공공도서관에 우리 아이와 손잡고 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소리도 지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을 보는 곳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까 봐 가 볼 엄두도 내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가 볼 수 있는 책도 있는 공간이 있다면 우리 아이와 손잡고 도서관에 꼭 가고 싶어요.”
-발달장애인부모 지모(43세)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공공근린시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지난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 170곳을 집단 진정했다.

지난해 장추련과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는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 257곳(경찰서 11곳, 체육시설 22곳, 파출소 14곳, 공공도서관 20곳, 구민센터 11곳, 구청 13곳, 주민센터 49곳, 국공립·종합병원 18곳, 보건소 11곳, 우체국 25곳, 우편취급소 13곳, 지하철역사 35곳, 청소년회관 15곳 등)에 대해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70곳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을 배제, 소외, 분리시키는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단진정하게 됐다.”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보접근권을 갖는 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게 힘과 자유를 주는 것이며 권리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공 근린시설,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 ‘턱 없이 부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서 11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2곳 ▲고발 등 경찰서 민원업무를 발달장애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은 1곳이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22곳 중 △발달장애인이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조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6곳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은 5곳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는 별도의 탈의공간이 있는 곳은 6곳뿐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20곳 중 ▲장애인의 도움창구가 잘 보이는 곳에 표시돼 있는 곳은 6곳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 2곳 ▲ 도서대출·도서관 이용수칙 등 도서관 이용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2곳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원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 6곳 ▲발달장애인을 위해 주변자극이 최소화된 작은 공간의 도서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곳으로 거의 없었다.

구민센터 11곳 중 센터업무 등에 관해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책자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 곳 없음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개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 1곳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2곳이었다.

구청 13곳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개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5곳이었다.

국공립·종합병원 18곳 중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개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 3곳 ▲혈액검사, 엑스레이 등 검진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2곳 ▲의료진과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 3곳 ▲치과전문병원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해 문 앞 진료실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곳도 2곳뿐이었다.

보건소 11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 없음 △혈액검사 등 검진 및 진료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 보고 예측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1곳 △발달장애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 2곳 △발달장애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재가 방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곳 2곳 △의료진과 보건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장애인 행동 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 1곳이었다.

우체국 25곳 중 ▲우편업무 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1곳 ▲화재나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이 최대한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적절히 설치돼 있는 곳 5곳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우편취급소 13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 없음 △우편업무 과정을 발달장애인이 미리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없음 △화재나 지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이 최대한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잘 보이는 곳에 적절히 설치돼 있는 곳 2곳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센터 49곳 중 ▲센터업무 등에 관해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3곳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개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 5곳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배치하고 있는 곳 13곳 ▲안내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 11곳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인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 7곳이었다.

지하철역사 25곳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회관 15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 2곳 △청소년회관 이용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2곳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 1곳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인 교육 책자를 비치하고 있는 곳 없음 △비장애인과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 곳 3곳 △비장애인보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곳 2곳이었다.

파출소 14곳 중 ▲발달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지원하는 안내인을 별도로 배치하거나 담당자가 있는 곳 1곳 ▲고발 등 경찰서 민원업무를 발달장애인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림 및 안내자료가 제작·비치돼 있는 곳 2곳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행동이해 및 의사소통 교육 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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