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공공기관을 찾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으로 조사 등을 받을 경우에는 의사소통 등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런 확인과 조치의무는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민들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마련해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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