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17명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SK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이노베이션 등 6개 LPG공급업체의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6개 LPG회사가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한 결과 LPG가격이 상승했으며, 그로인해 LPG 소비자인 우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진영 씨는 “중증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학교통학과 병원진료를 위해 LPG차량을 사용했으나, LPG가격 담합으로 인해 최대 40만원을 LPG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며 “장애가족에게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본권인데 이런 사람들을 등쳐먹은 기업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LPG회사들이 부당행위를 한 시점은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등이 도입되지 않았던 열악한 시기였기 때문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LPG차량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LPG회사들의 가격담합은 결국 장애아를 키우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돌을 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LPG회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택시, 장애인용 승용차 등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 폭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LPG담합소송은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측은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추후 2 3차에 걸쳐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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