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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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장애인정책과 주요정책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은 8,141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18%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우선 10월부터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장애인 여러분이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일자리를 7,000개에서 만 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를 정착시키고 장애아동 가정에 찾아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계획

정부 재정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애계의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부는 장애계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장애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계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추진단을 상설·운영하여 지원대상 등 주요쟁점별로 장애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홍보 계획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4년차를 맞아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라는 이 법의 취지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뚜렷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교육기관과 병원에서 장애인편의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것이 잘 준수되는 지 철저히 점검해서 장애인 여러분에 대한 교육과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 시 장애판정 대상 확대

오는 4월부터 모든 장애인 신규 등록 시에 의사의 장애진단 소견과 더불어서 장애심사전문기관의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장애인복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이의신청 절차를 완비하는 등 장애인 여러분들이 장애인등록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데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

정부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 231개 미신고시설 중에서 55개를 법정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법정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분들과 법정시설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운영비 지원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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