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립의지를 갖고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가구당 1,0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도는 우선 10가구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 뒤 퇴소자의 수요 추이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생활시설을 퇴소한 10가구에 대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가구당 500만 원으로는 전세방 한 칸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중증장애인들의 건의에 의해 올해부터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하기로 한 것.

도는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터전을 마련함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설관계자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담당(063-280-2408)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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