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에 사는 김○○(여·78) 씨는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합쳐 36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지난달 생계급여가 채권자에게 압류돼 월세 15만 원을 내지 못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애로를 겪은 바 있다.

남편과 사별하기 전 김씨는 생활비를 위해 카드로 30여만 원을 사용했으나 카드대금이 연체됐고, 연체이자가 늘어나 현재의 능력으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연체된 카드대금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돼 마지막 생존의 보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왔다.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압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내 22개 은행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실에서 주요 참여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해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공고히 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개발예정인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위해 모든 은행이 통장 명칭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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