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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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 확인과 대안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내용에 관한 주요정보 제공과 문제점·대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예산이 먼저 통과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만들어져 예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이 날치기 통과가 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이의 신청에 행정심판권’ 하나만 추가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갱신 30일 전에 재신청해야 하는데 사전 통지가 없어 신청자가 잊어버리면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게 된다. 또한 가족의 활동보조가 특정 장애유형의 장애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위법 제정에 대한 논점도 몇 가지 제시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에서는 서비스 대상을 장애 2등급도 신청을 한 후, 예비자 등록제를 둬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를 보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이러한 방법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서비스 대상 연령인 6~64세의 1급 등록 장애인은 15만 명, 2급 장애인은 25만 명, 3급은 28만 명이다. 1급 장애인으로도 부족한 5만 명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본인이 아닌 가족까지 수입을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토론자로 참석한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광훈 소장은 활동보조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예전에 활동보조를 나온 중년의 여성 활동보조인이 알고 보니 사기를 치고 다니는 다단계였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에는 ‘활동지원 인력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지원 인력이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활동지원 인력의 범죄이력 조회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결혼하면 180시간이 100시간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부부는 준 독거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 재심사시 등급이 하락해 이의신청에서 재조정되기까지 발생되는 활동보조 지원의 공백 기간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보조인의 80%가 40~50대 여성.”이라며 “국가에서는 서비스 센터가 많아지면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 질이 좋아지려면 젊고 유능한 활동보조인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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