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JYJ의 준수-재중-유천. ⓒ2011 welfarenews
▲ 왼쪽부터 JYJ의 준수-재중-유천. ⓒ2011 welfarenews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0부 재판장 최성준, 이하 법원)이 JYJ(재중, 유천, 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분쟁에서 JYJ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7일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과 SM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줬다.

SM은 지난 2009년 법원이 내린 "SM이 JYJ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연예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는 장기간의 '종속형 계약'에 해당하고, JYJ의 협상력이 SM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기에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JYJ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항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다.

또 SM이 JYJ 멤버들과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현재로서는 SM이 JYJ 의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의 기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SM의 신청을 기각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의 백창주 대표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힘겨운 싸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JYJ 멤버들과 스탭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중계약 등의 억지 논리로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JYJ가 대중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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