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논의한지 7년여 만에 드디어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해 11월 12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성년후견제추진연대가 발의한 민법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법안 6개를 병합 심사한 끝에 민법개정안이 완성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인해 계류돼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으나 본회의 11번째 안건으로 채택돼 재석 221명 중 찬성 220표, 기권 1명로 햇빛을 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한편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대체하고, 후견 유형의 경우 가정법원의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해 프랑스와 일본과 같은 다원론을 채택했다.

후견의 유형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후견인이 필요한 ‘성년후견제도’와 ▲예외적으로 후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정후견제도’ ▲일정기간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특정후견제도’ 등으로 구분했다.

또 적용대상을 ‘신체적 제약’은 제외하고 ‘정신적 제약’에만 한정했으며, 성년후견 청구권자에 지자체장을 별도로 포함시키는 한편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후견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후견계약 사실의 공시방법’에 대해 장애인계의 요구대로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박은수 의원은 “성년후견제 도입을 입법화함에따라 장애인과 고령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고 자평하면서 “성년후견제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개선, 법조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비롯해 ‘후견등기’와 ‘후견법인의 자격’ 등과 관련한 별도의 특별법안 마련, 등기부 관리를 위한 사법부의 인프라 확충 및 관리시스템 확보가 남겨진 과제로 남는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김태훈 활동가 역시 “50년만의 민법 개정을 통해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면서도 “▲돈이 없거나, 사회 소외계층 등이 성년후견제를 필요로 할 경우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 안 된 점 ▲후견인 지위를 부여한 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어서 영리법인 등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후견인이 수용되거나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나 종속관계에 있는 이들은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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