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치러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 선거를 놓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대의원 497명의 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이번 선거는 조성철 현 한사협 회장을 비롯해 이영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최원규 전북대학교 교수, 표갑수 청주대학교 부총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 한사협 회장 후보 대상 공개토론회 요구 계기로 내부갈등 ‘표출’

외형적으로는 큰 탈 없이 진행될 것 같던 한사협 회장선거가 외부로 갈등이 표출된 계기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일선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담은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이호경 파주시노인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해 임성규 가양5종합사회복지관장, 박용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 김익환 동작노인종합복지관장, 장재구 중앙사회복지관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유영덕 장안종합사회복지관장, 한상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황운성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 센터장,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 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은 대의원 중심의 현 선거 관행을 타파하고, 직접 선거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16일 한사협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 주관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추진모임 측은 “이번 회장 선거는 앞으로 사회복지사와 한사협의 앞날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관과 규정 미비로 인해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선관위 측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안한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를 불허하고 금지해 회원의 관심과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모임은 오는 21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취합하는 한편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인터넷 중계를 위한 한사협 홈페이지의 공간사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론회 수용여부에 대한 선관위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늦어지자 추진모임 측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는 ‘선관위가 개최하지 않는 토론회는 불허하고, 선관위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선관위에서 개최하지 않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에게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21일 오전 한사협 협회 항의방문 및 점거 시위 ▲23일 해외연수 수료식 및 나눔대회 시위 진행 ▲21~25일까지 한사협 홈페이지 사이버시위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선관위 선거과열, 혼란초래 위험 있어 ‘토론회 불허’

그러자 선관위 측은 “선관위는 선거규정 제13조(선거운동)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선관위 이외의 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는 선거과열과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한사협 홈페이지에 후보자들의 사진과 소속, 주요약력, 공약을 게재했으며, 28만여 사회복지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후보자들의 정견을 수차례 안내했다.”며 “선거운동 제14조에 따라 선거 당일 후보자간 토론회 또는 정견발표회를 허용할 수 있데 돼 17대 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투표 직전, 토론회 대신 정견발표회를 허용했으나, 2명의 후보자와 일부 회원의 토론회 개최 요구에 따라,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동의하면 토론회로 변경할 예정이고 토론회 진행방식 등은 후보자 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내부 회의를 통해 각 후보자들에게 토론회 동의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4명이 모두 동의하면 선거 당일 토론회를 진행하고, 아니면 예정대로 정견발표회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문제기 때문에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다.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공고가 나간 상황에서 토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급조된 임의단체가 주최하고 토론내용도 정해지지 않는 토론회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등 회원들의 알권리는 충분히 보장했고, (토론회로 인해) 선거가 과열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규정 13조에 의거해 선관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계 기관에서 종사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6.2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에 의한 토론회를 진행할 때도 각 후보에게 토론참여 동의서를 받고, 불참하는 후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 접수하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한사협 선관위가 보수적으로 대처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나를 검증해보이겠다’고 공개석상에 나서는 후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조치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된다. 회비를 내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요구하면 소수의 목소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게 한사협 선관위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한편 추진모임 측은 오는 21일 오전 9시 한사협 사무실에 방문해 토론회 개최를 불허한 선관 측에 토론회 개최 불허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21~25일까지 한사협 홈페이지에 선관위의 결정을 항의하는 사이버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토론회 참석 의사를 밝힌 후보는 1번 조성철, 3번 최원규 후보이며, 이영철, 표갑수 후보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