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 ⓒ2011 welfarenews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 ⓒ2011 welfarenews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지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복지시설협회)는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발전과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의제도출과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2011년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책워크숍’을 지난 17일 개최했다.

이날 정책워크숍에서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는 지난해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장애인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 총 1,092개 시설에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종별로는 생활시설 36%, 공동생활가정 31.8%, 주간보호시설 25.4%, 단기보호시설 6.8%로 조사됐다. 시설 거주 및 이용 장애인은 2만8,319명, 시설 직원은 1만2,789명으로 분석됐다.

시설종별 법인유형은 사회복지법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교법인의 경우 생활시설(84%)과 공동생활가정(86.9%)은 천주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단기보호시설(58.3%)과 주간보호시설(40.9%)은 기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종별 시설부지 형질에 대한 응답(중복)은 단기보호시설 75.7%, 공동생활가정 94.3%, 주간보호시설 80.8%로 대부분 주거지역에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주거목적의 시설임에도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생활시설이 임야 27.9%, 농지 19.8%, 녹지 13.7%에 위치한 경우가 61.4%에 달했다.”며 “님비(NIMBY)현상으로 생활시설이 임야 등으로 몰려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설 장애인의 성별에 대해서는 시설종별 모두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시설 71.1%, 단기보호시설 74%, 공동생활가정 76.7%, 주간보호시설 68.5%로 지적장애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지체장애(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자폐성장애(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순으로 조사됐다.

입소동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뢰가 47.3%로 가장 높았으며, 단기보호시설(80%)과 공동생활가정(56.9%), 주간보호시설(88.1%)은 부모의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입소 후 가족의 참여·방문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교수는 “행정기관의뢰가 높은 이유는 무료입소대상자의 경우 입소여부를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며 “가족의 방문이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과 생활시설은 가족의 방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거주인이 무연고장애인인 경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처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어릴수록 학교에서 지내는 비율이 높지만, 대부분의 시설장애인은 시설 내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며 “지역사회시설 이용의 경우 주간보호시설 27.6%, 공동생활가정 21.4%, 단기보호시설 16.8%, 생활시설 12.6% 순으로 나타나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및 자원 활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는 시설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졌다.

시설 직원의 결혼여부에 대해 생활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은 각각 60.1%와 53.1%로 기혼이, 공동생활가정은 54.4%로 미혼이 높았다. 주간보호시설은 기혼과 미혼이 각각 49.7%와 49%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공동생활가정 직원의 미혼비율이 높은 이유는 1인이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근무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에 대해, 시설규모가 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생활시설이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비율이 낮은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라며 “예산 압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장애인 인권관련 규정에 대해서 대다수의 시설이 ‘갖추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없음’이라고 응답한 단기보호시설(21.1%), 주간보호시설(28.1%)은 생활시설(31.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백 교수는 “대부분의 시설에서 규정과 관련해 다 갖추고 있었지만, 소수의 직원이 장시간 이용자를 응대할 경우 피로감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권관련 규정을 제정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백 교수는 ▲시설설치 개소수가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설 공급량을 편리한 지역에 확대 ▲시설 거주 장애인과 지역사회오의 소통확대를 위한 시설이 보다 적극적 노력 ▲적정 규모의 인력지원 및 운영비 현실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모색 ▲직원교육과 서비스의 질의 밀접한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교육 확대하는 방안 모색 ▲인건비·관리운영비 별도 구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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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설 유형별 토론’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로 나눠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동호 과장은 ‘2011년 장애인복지생활시설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 과장은 “법정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전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해 ‘종사자수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방안 및 지원시기, 법정시설 전환 시까지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권장기준 준수, 시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보호 방안, 시설별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계획’ 등을 포함한 법정시설전환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고, 법정전환추진 결과를 매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또한 미전환개인운영신고시설에는 장애인 추가 입소를 중지하고, 미전환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관련분야 교수·장애계단체 전문가로 상담위원을 위촉해 ‘인권보호상담제도(가칭)’를 상시적으로 운영·점검·관리하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보호시설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지원기준과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비를 ‘장애인생활시설 관리운영비지원기준’에 준해 시설 당 기본지원과 입소인원에 의한 가중지원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의 운영비지원기준을 마련·개선했다. 또한 인력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10명 기준에 최소 4인에서 5인으로 하고, 이용장애인 3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인력 1인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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