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돼오던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신규 채용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의무화했다.

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담 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현행법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중증장애인의 근로생활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 환경에 큰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는 고용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장애인에 대한 유선 승선이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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