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6명 전원이 실형 대신 보호처분 등을 받게 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17) 등 16명을 형사부에서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연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정신지체(지적장애) 상태였는지에 대해 법원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해 의견을 들은 결과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 여럿이 공동으로 지적장애 3급인 13세 여성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언론에 보도돼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몰고 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 간의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3에 진학하는 등 인생의 중대 기로에 서있는 점, 피고인 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성인범과 같이 형사처벌이 바람직한지, 보호처분이 가능한지를 놓고 재판부도 고민했다.”며 “합의 등이 이뤄진 점등을 고려했을 때 소년법 제2조에 규정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군 등은 가정지원 소년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원 등의 시설에 위탁되거나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돼 사실상 실형은 면하게 됐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항소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대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판단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장애계의 반응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이윤경 활동가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의자 가족과 합의한 후 수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피의자 측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혀 고려되지 못했으며, 가해자 측의 미래는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못한 이번 판결은 충격을 넘어서 경악에 가깝다.”라며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실형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이 활동가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마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 유감스럽다.”라며 “오는 23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은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4, 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6월 2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으나, 피해자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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