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지 가산점제도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빙상종목을 유치한 동천 빙상장. 사진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2011 welfarenews
▲ 개최지 가산점제도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빙상종목을 유치한 동천 빙상장. 사진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2011 welfarenews
장애인동계체전을 관람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동계대회는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이유로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스키장에서, 아이스슬레이지하키는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빙상은 서울시 노원구 동천빙상장에서, 휠체어컬링은 경남 창원서부스포츠센터에서 각각 분산 개최돼 경기를 관람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방 동계장애인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이번 동계대회부터 개최지 가산점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개최지 가산점제도는 하계대회에만 적용돼 왔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동계대회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개최지 가산점제도를 시작한 주요 목적은 대회를 개최지 개념으로 전환해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여 편의시설 확보 등 요구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채점 내규 제12조 개최지 가산 채점에 의해 종합득점에 20%가 가산 채점 되며, 단일종목 유치 시에는 당해종목에만 가산점이 적용된다. 개최를 원하는 시·도는 경기장과 운영 예산 등을 확보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계종목의 경우 필수시설인 스키장 등이 갖춰지지 않은 시·도는 분산개최나 타 시·도와 공동개최로 시설을 확보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빙상종목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가산점을 받았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확보해 동청빙상장을 대여하고 행정지원 등 경기운영을 제외한 부분을 담당했다. 단일 종목 유치임으로 ‘빙상’ 만 가산점을 부여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하계체전은 비장애인 대회와 같은 장소에서 1년차를 두고 개최돼 장소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동계체전의 경우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한정된 시설을 주최측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직접 확보하다 보니 대회 개최와 운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개최지 가산점 제도가 확산 되면 개최를 원하는 시·도가 경기장을 확보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서 문제점 보완은 물론 홍보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부터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동반개최가 추진된다.

그동안은 대한체육회 관련규정에 의해 전국체육대회 개최지가 이미 결정된 시·도는 다음 연도에 전국장애인대회 개최지로 결정돼 1년차를 두고 열려 왔다. 그러나 2015년 전국대회부터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으로 개최지를 심사하고 동일년도, 동일 지역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돼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등 요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윤석용 회장은 “장애인체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모든 행사가 비장애인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한다. 그래서 동반 개최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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