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대학이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청강문화산업대학(이하 청강대) 교수 안태성(청각장애 4급) 씨에게 유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안씨는 2007년 5월∼2008년 5월 온라인상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수 및 학교 등이 안씨를 모함하고 장애인을 차별했다’, ‘동료 교수 2명이 유력 인사들의 인맥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수로 임용됐다’는 내용의 글·삽화를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 형을 선고유예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안씨의 동료 교수들은 안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에 대해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며 배제했고, 그 과정에서 안씨가 인화력이 부족한 교원으로 평가받게 됨으로써 연봉이 삭감되고 재임용이 거부되는 등 장애인으로서 차별 받았다는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료 교수 2명이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교수로 임용됐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해당 교수가 청강대에 신규 채용될 당시 청강대 학장에 의해 임명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점심사를 거치는 등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 2008년 1월과 6월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청강대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는 ‘해직 처분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과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청강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며 그간 받지 못한 월급과 함께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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