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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인활동지원관련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기초법은 1999년에 제정돼서 2004년부터 해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가는 개정들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이후 한 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 5조7,291억 원’을 말하고 있는데,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복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복지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빈곤제도개선기획단’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포함한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이 막대한 재정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정능력을 감안해 가면서 계속 기준을 완화해간다는 데 공감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두 차례 조정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5조7,291억 원을 다르게 계산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부양의무자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게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가운데)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1 welfarenews
▲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가운데)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1 welfarenews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당사자가 선택해야 된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자가 만 65세 이상이 됐을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옮겨지게 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야 한다. 만 65세 이상이 됐으니 노인장기요양제도로 가라며 선택권을 뺏는 것은 복지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활동지원서비스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꼭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의견을 같이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이 통과돼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장애인이면서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과, 노인이 노인성질환으로 장애가 생기는 것은 다르다. 복지부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1·2·3급 노인을 보면 장애인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독 장애인만 별도의 차등적인 혜택을 준다는 것은 노인 입장에서 보면(불평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은 진수희 장관의 대답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주간보호는 1·2·3급 자폐성장애인이 받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법은 1급 장애인만 서비스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한우 등급 매기듯이 의학적 기준에 의해 서비스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서비스 필요 여부와 목적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예산은 제한돼 있고 신청할 사람은 많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 박 의원은 “법률은 예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박은수 의원은 “기초법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가족이 있어도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은 가족과의 싸움이다. 가족이 시설에 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최고 15%까지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법 완화와 같은 맥락에서 꾀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본래 목적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획기적인 법률로 환영 속에 출발해야 됐다. 하지만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국회에서 충분하게 의논될 기회를 잃었고, 허술한 정부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하며 “여·야간에도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될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법률(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예산안 및 부수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는 미뤄야 된다.”고 당부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필요… 소아간질도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야”

한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한 가정에 장애어린이가 있으면 빈곤을 넘어 가족해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동반자살도 이뤄진다. 아파도 아플 수가 없으며, 자식과 함께 죽는 것이 소원인 게 장애인 부모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애주기까지 포함해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보육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있는데,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받았는데, ‘경관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철거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일이 있었다.”며 “이후 문제점이 거론되자 다시 설치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배제돼 있는 소아간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소아간질은 법적 근거 없이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며 “소아간질환자는 소아암환자보다 많으며 매년 2만 명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소아간질은 2세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50% 이상 호전되는 만큼,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현재까지 별도로 마련해놓은 대책은 없으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환인 만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손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된다. 판정주체가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돼 있는데, 두 군데서 심판하게 될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심사가 용이한 특정지역에 몰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편견도 줄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대인업무도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게 토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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