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인운영신고시설 역시 00의 집이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생활인 폭행, 감금, 상한음식 제공, 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폐쇄 조치됐다. (장애인신문 자료사진) ⓒ2011 welfarenews
▲ 이 개인운영신고시설 역시 00의 집이 인권위로부터 지적받은 생활인 폭행, 감금, 상한음식 제공, 장애수당 횡령 등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폐쇄 조치됐다. (장애인신문 자료사진) ⓒ2011 welfarenews

서울 용산구의 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입소한 장애인을 폭행하고 썩은 음식 등을 먹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00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해온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또 서울특별시장과 용산구청장에게 00의 집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00의 집에서 생활교사로 일하던 A씨는 “00의 집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와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시설장 김모 목사는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생활인 B씨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이 확인됐으며, 생활교사도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가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경한 생활인에게 거동이 불편한 생활인들의 목욕, 용변처리 등을 비롯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등을 시켰으며,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하고, 일부 여성생활인들은 주방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사실 등이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밖에 현장조사 당시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을 경과한 식품들을 다수 발견했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이 장염증상을 일으켜 동네 의원에서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회계처리 역시 불분명해, 2008년 4월~2010년 6월 사이 김 목사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만 4,724만원에 달했으며, 회계자료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이 5,854만원에 달하는 등 1억57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8월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한 ‘00의 집’은 26명 정원, 5~6명의 관리인이 등록돼 있으나 시설장 부인을 부시설장으로 내세우는 등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됐던 생활인 대부분은 가족에게 인계됐으며, 현재는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한 이들과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 3~4명이 00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설장 김 목사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참고인 및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대부분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00의 집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돼 (00의 집에 대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이 일 외에도 다른 업무가 너무 많다. 아직 (인권위로부터) 결정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폐쇄 및 전원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 결정문을 확인한 후 (생활인들에 대한) 전원조치를 완료한 후 시설폐쇄 등의 수순을 밟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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