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경상남도 18개 시·도 공공기관 1,012곳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답한 공공기관은 1,012곳 중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체·청각·시각·뇌병변·지적·언어장애 등 장애인 당사자 49명이 주체가 돼 지난해 4월 7일 마산시청을 시작으로 10월 14일 하동군 진교면사무소를 마지막으로 끝마쳤다.

모니터링 대상 공공기관은 행정기관 393곳, 사법기관 146곳, 의료기관 194곳, 이용시설 84곳, 금융우편기관 195곳이며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주출입구, 복도, 접수대·작업대·관람석·열람실·휴게실, 화장실, 기타시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

경남 18개 시·군의 장애인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은 ▲행정기관의 경우 경남도기관이 45.8%로 가장 높았고 통영시가 29.4%로 가장 낮았다 ▲사법기관은 하동군 59.8%/진주시 8.7% ▲보건의료기관은 김해시 62.1%/통영시 19.1% ▲이용시설은 마산회원·합포구 66.6%/창녕군 20.2% ▲우편금융기관은 진해구 30.1%/고성군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암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 이행률을 높이겠다고 답변한 공공기관은 1,012곳 중 1%도 되지 않았다.”며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부지기수다. 시정요구 공문에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거나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이행하겠다고 하는 안일한 답변을 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갖춰야할 의무다.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편의제공을 갖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번달부터 경남도내 987곳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학교기관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및 정당한 편의제공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다음해에는 지하철역, 터미널과 같은 공공기관 관련 사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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