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위치한 한방비누 제조업체 J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근로자 5명의 임금 1억1,00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장애인연맹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방비누 제조업체 J사에서 근무한 지적장애근로자 이OO씨 등 5명이 총 1억1,558만8,044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J사 대표 정모씨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당사자와 작성했지만,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장애인근로자 5명과 비장애인근로자 2명은 지난 1월 31일 정모씨를 상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체불임금지급합의서’를 이행 하지 않은 내용으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J사 대표 정모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장애인·비장애인근로자 임금을 착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지금 회사에 돈이 없으니 우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생활비로 충당하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아 박모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구장애인연맹은 “정모씨가 공장 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예전부터 장애인노동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하면 ‘며칠만 기다리면 월급을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현재 정모씨는 2009년 8월 자신의 딸 명의로 C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해 J사를 폐업 처리해 법적으로 체불임금 면죄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몰래 공장을 이전해 현재까지 정확히 위치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모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세금도 못내는 실정에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대형승용차와 211㎡(64평) 아파트에서 생활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장애인연맹은 10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대구북부지청장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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