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2명 중, 찬성 230표 기권 2표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처리했으며, 재석233명 중 찬성 229표, 기권 4표로 장애인복지법을 처리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 종류에서 주간보호만 삭제됐으며, 본인부담금 폐지,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 장기요양제도 편입에 대한 개정요구 등 핵심 개정요구는 부대의견에 부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 대안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제안된 것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기 위해 주간보호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