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떼어내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이모씨가 기자회견자리에 모습을 보였다. 그 뒤로 경찰버스가 보이고 있다.  ⓒ2011 welfarenews
▲ 경찰관들이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떼어내는 강제연행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이모씨가 기자회견자리에 모습을 보였다. 그 뒤로 경찰버스가 보이고 있다. ⓒ2011 welfarenews
경찰이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는 강제연행을 시도하는 등 골절상을 입히고 이를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 연행을 시도한 행위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유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뒤 폭행 및 인권유린 자행한 경찰 사과 및 인권위에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장애인, 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 촉구’ 집회를 마친 4시 경, 장애인들이 종각역과 인근에서 대시민선전과 모금 등을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자,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휠체어를 이동하지 못하게 방패로 횡단보도를 막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발생했다고.

전장연은 “30여분 뒤 인도에서조차 경찰이 방패로 휠체어를 가로막자, 장애인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자 종로경찰서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장애인이 휠체어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협박하며 휠체어장애인 이(남·49, 뇌병변장애)모 씨를 지목하며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찰관 5~6명이 이씨를 강제 연행하는 과정서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잡힌 채 휠체어에서 떨어져 몸이 들려지게 됐고 왼쪽 팔이 심하게 비틀리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구급차에 호송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대처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전장연은 “경찰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장애인을 ‘일부러 누워있다.’고 조롱하며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고, 주변 장애인들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호송했다.”며 “이씨는 왼팔에 골절상을 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반면 장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에 그쳤다. 이것은 장애인에게 폭력을 만행하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다.”라고 비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 연행을 시도한 행위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유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뒤 폭행 및 인권유린 자행한 경찰 사과 및 인권위에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1 welfarenews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 연행을 시도한 행위와 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한 경찰의 행위는 인권유린‘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뒤 폭행 및 인권유린 자행한 경찰 사과 및 인권위에 장애인 폭행사건에 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1 welfarenews
전장연은 지난 3일 종로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으나 방패에 막혀 무산되자, 서장 면담요청 공문만을 접수하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측은 지난 11일 답변서를 보내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무리하게 장애인의 통행을 막은 것은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도로 내려와 휠체어 장애인들을 상대로 안전하게 인도로 이동시키려 유도한 것 △폭력적으로 연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했다는 지적은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 받은 것으로 판단돼 검거를 지시했고, 회원들과 활동가들이 다수 모이면서 불상사가 우려돼 검거를 중단한 것으로 폭력적 검거 지시 사실이 없음 △폭력적 연행을 시도한 행위라는 지적은, 미란다 원칙을 충분히 고지했고 안전한 연행을 위해 5~6명 경찰관이 동원됐음 △부상당한 장애인에게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한 행위라는 것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므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종로경찰서가 폭력적 검거 지시가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물러선 것은 부상으로 장애인이 바닥에 쓰러진 뒤 계속해서 연행하려 하자 장애인들이 심각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물러섰다.”다고 지적했다.

또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끌어내린 것에 대한 지적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공권력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일 뿐.”이라며 “당장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몸을 함부로 끌어내렸을 때 어떠한 불상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 누가 장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권리를 고지할 것인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장연과 진정인 이씨는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무리하게 장애인의 통행을 막은 행위 ▲부상정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관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장애인에게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흥분시켜 장애인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한 행위 ▲장애인의 몸 상태를 이하하지 못하는 경찰관들로 하여금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을 사방에서 끌어내려 폭력적으로 연행을 시도한 행위 ▲경찰의 폭력으로 중증장애인이 부상을 당해 쓰러진 모습을 보고 ‘일부러 누워있다’며 조롱하고 방치한 행위 등을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만행과 인권유린이라고 판단하고 인권위에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종로경찰서 측이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내온 답변서가 공개됐다.  ⓒ2011 welfarenews
▲ 종로경찰서 측이 지난 1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보내온 답변서가 공개됐다. ⓒ2011 welfarenews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모씨의 모습.  ⓒ2011 welfarenews
▲ 진정서를 제출하는 이모씨의 모습. ⓒ2011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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