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1일 개정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등·초본 발급시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 근거로 종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던 것을 민원인이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컴퓨터로 신청서를 작성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 하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통해 입력된 서명은 전자이미지로 저장되고 등·초본 교부 신청서 출력시 서명이 표기돼 나타난다. 시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를 시청 민원실과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총 42대를 설치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 사용으로 민원인 신청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 신청서의 전자적 보관을 통해 종이 서류의 보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본부 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