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위원회는 지난 1월 6일 회의에서,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장애인 근로자을 괴롭힌 A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원에 대해 관할 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을 물어 A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씨는 “A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 근무하는 피진정인 전모씨가 지난해 9월 2일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모씨에게 욕설을 하고 쇠갈고리를 들어 위협했다.”며 “또 다른 피진정인 송모씨는 팀장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피진정인 전씨와 송씨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전씨는 “평소 작업도구로 쇠갈고리를 들고 다니지만 피해자 이씨에게 쇠갈고리를 들어 위협한 사실은 없다.”며 “욕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진정인 송씨 역시 “전씨가 피해자 이씨에게 쇠갈고리를 들고 위협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진정시설 근로장애인들은 “사건이 있던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시설 내 3층에서 전씨가 쇠갈고리를 들고 이씨를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당시 전씨가 쇠갈고리를 위 아래로 흔들며 이씨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위협했고, 팀장 송씨를 불러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리고 듣기에 민망한 욕을 하기도 했고, 당시 작업장에는 팀장 송씨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각자 자기 업무에 열중하고 있어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피진정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욕설 등을 해 B보호관찰소에 불려가기도 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정씨는 A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원들의 행동을 B보호관찰소에 문제 제기했고, B보호관찰소 직원은 “당시 정씨는 A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피진정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다보면 일정 정도 통제가 필요해 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피 진정인 전씨는 자신이 작업도구로 사용하던 쇠갈고리를 들고 이씨를 위협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포함한 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송씨는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았다.”며 “전씨는 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A시장애인보호작업시설 관할 시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A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 조치 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피진정시설을 포함해 관내 장애인시설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로 시정조치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설이나 관할 시청은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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