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쪽방과 만화방 거주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더라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로 다시 서비스 대상자로 돌아오는 회전문현상를 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원오 소장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홈리스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홈리스복지법 제정안은 “홈리스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서비스마련,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사회통합 목적에 이바지 한다.”를 제 1조로 모두 6장 제42조의 법안을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 등 토론자들은 홈리스복지법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