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복지법 제정 토론회' 현장 ⓒ2011 welfarenews
▲ '홈리스복지법 제정 토론회' 현장 ⓒ2011 welfarenews
노숙인과 부랑인, 불안정한 주거 생활 중인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한 홈리스복지법 제정 공청회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기존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쪽방과 만화방 거주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더라도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로 다시 서비스 대상자로 돌아오는 회전문현상를 일으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정원오 소장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홈리스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발표한 홈리스복지법 제정안은 “홈리스의 발생 예방을 위한 서비스마련,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 사회통합 목적에 이바지 한다.”를 제 1조로 모두 6장 제42조의 법안을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한국부랑인시설연합회 임은경 사무총장 등 토론자들은 홈리스복지법안에 대한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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