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올해 신규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1만여 가구가 참여했으며, 올해에는 연 3회에 걸쳐 5,000여 가구를 확대·모집해 총 1만5,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소득이 95만 원인 3인가구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5만 원과 민간매칭금 1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1,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이 진정한 자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지를 위해 사례관리자, 재무상담사 등으로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올해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빈곤탈출의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탈수급 이후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는 1,500여가구를 신규로 모집할 예정이며,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매칭금 전액환수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매칭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본인적립액부터는 민간매칭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에서 탈수급 해지시 일괄 정산지급으로 변경한다.

또한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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