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장애인교육 문제를 집어보았는데요.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권도 확보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장애대학생들이 한목소리로 특수교육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대학생 국고보조 지원금을 삭감했기 때문이죠.

장애대학생 도우미제도는 지체장애학생에게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해주고 시각과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점자와 수화통역 서비스를 해줘서 학습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매년 소폭으로 지원액을 증가시켜오다가 올해부터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에 따라 장애등급 4급의 장애대학생은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구요. 1∼3급 장애학생도 지원 내용이 줄어들어서 학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내에 9명 이상의 장애대학생이 재학할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학습보조기기 등의 물적 지원과 교육보조인력 등의 인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공립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1∼4급 장애대학생이 3,900여명인데요. 장애학생도우미 지원대상 학생은 1,6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의 절반 정도 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표준화된 기준 없이 대학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장애대학생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유형별로 전문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죠.

장애대학생들이 학업을 잘 마쳐야 사회에 나왔을 때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텐데요. 예산 삭감 방침 때문에 지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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