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비율이 89.4%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밝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72.4%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 경우는 17%였습니다.

이것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던 사람을 기관에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을 뜻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에서도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는 환자가 82.5%였고 다섯명 가운데 두명은 보호자 동행 없이 강제 입원을 한 경우였습니다.

입소 시설의 직원이 후송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에 데리고 왔다는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정신장애인 입원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과 전문의 사전 면담 없이 입원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죠. 이 진정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5월에 전라남도에 있는 한 정신 병원에서 진정인이 살고 있던 제주도까지 찾아와 강제로 후송해갔다는 겁니다. 진정인은 전문의를 면담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입원동의서도 입원한지 이틀이 지나서야 작성이 됐습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찰을 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은 후에야 입원을 결정하도록 정신보건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입원 단계부터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요.

보호의무자 없이 입원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죠.

요즘 시대에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구금이나 다름없는 강제 입원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이 관행이라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인데요.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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