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은 주차 때문에 곤욕을 치룰 때가 많죠.
비장애인도 주차로 어려움을 겪는데 장애인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량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주차공간의 1~3%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라는 법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량은 여전히 주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 시군구 232곳 가운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수가 단 한건도 없는 지역이 126곳이나 된다고 해요. 절반이 넘는 54%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전용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관리 인원의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맡고 있는 일선 시·군·구 복지담당 공무원이 한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업무 외에 단속을 나가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 합니다. 게다가 관리 인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불법 주차를 막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까요? 장애인주차구역을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시켜서 단속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업무 공무원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태료를 두배 이상 높여서 부담을 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에티켓이 아니라는 선진화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차하기가 힘들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마음의 자세부터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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