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가 지난 6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에 따르면 2010년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1,677건으로 지난해 745건에 비해 2.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진정 건수의 30.2%(506건)는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 영역이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을 위해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출판물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이 저작권법에 명시가 안 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장애인의 참정권, 교육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 원준희 사무관은 “올해 4월 중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각장애선거인이 비장애선거인과 동등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점자형 선거공보 1종 또는 CD·테이프 등으로 된 음성형 선거공보 1종을 제작해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재자신고방법을 다양화·간소화해 현행 서면에 의한 부재자신고 방법 외 공인전자서명방법에 의한 인터넷 부재자신고제도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 우이구 연구관은 “올해 장애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이 첨단기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교실 안에서 시·청각장애를 보완하는 수화·문자통역과 음성교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러닝(Smart-Learning)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총 7개 권역 순회 토론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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