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연구 기능강화 등 정체성 강조한 역할 및 기능 설정 요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복지진흥·재활체육 진흥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난달 27일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관련 전문가와 장애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에 앞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용흥 원장은 “개발원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3년 전 개발원으로 명칭 및 역할이 변경되면서 22년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고유 업무가 없다는 등의 정체성과 기능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를 이해 조직의 틀을 잡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경영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적인프라의 필요를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고민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좌표설정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오혜경 교수는 “장애계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개발원은 복지부의 제1파트너다.”라며 “복지부의 공적서비스를 전달하는 하위체계로써 자리매김하고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관련 기관의 운형현황을 보면 특화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기관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비전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며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 개발원에 대한 시사점을 논했다.

먼저 고용분야에서 업무가 겹쳐 지적을 받아왔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예로 들어 “개발원과 공단은 장애인 직업 및 고용분야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공통점이 있지만 공단은 공공기관 및 민관기관을 고객으로,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을 고객으로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한다는 부분에서 기능이 다르다.”며 “각각의 영역에서 특수성 및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간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장애인복지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관계에서는 “개발원은 장애인복지 분야만을 밀접하고 특수성 있게 연구하는 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복지 뿐 아니라 큰 틀에서 국민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부문의 정책연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개발원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차별화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혜경 교수는 “장애인 복지 환경 변화와 국내 장애인복지 관련기관과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개발원은 앞으로 ▲장애인 정책연구기능 강화 ▲장애인 직업재활 확대 ▲장애인복지종합정보망 구축 ▲장애인복지서비스 질 관리체계구축 등의 역할 및 기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며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별화된 전략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수 교수는 개발원이 복지부와의 파트너쉽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에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지만 개발원과 관련기관과의 역할적 분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경수 교수는 “개발원 설립에 대한 기대는 복지부와 현장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발원의 정체성은 내부적 요소만이 아닌 정부와 현장 속에서 상호 파트너십의 전제하에 자리매김 돼야 한다. 현장에 대해서는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선도적인 정책개발과 제안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혜경 교수가 분석한 타 기관과의 분석은 개발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현재의 복지환경 분석을 통한 당위론적 주장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공단과의 고용관련 업무의 경우 서로간의 특수서오가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개발원이 정부조직기구임에도 법적 근거와 권한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개발원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정부조직기구로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특히 연구조사 사업에서는 국가적 연구사업인 장애인실태조사나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등의 연구와 추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비교적 단기간적이거나 단체의 의견조정에 비중이 있는 연구들은 주어지나 그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정이나 간섭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순수 연구나 정책으로의 반영은 불투명하다고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순히 장기계획을 내어 놓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개편이나 법적 지위를 검토해 역량강화의 근거를 찾고 발전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도 법적 지위향상을 위한 독립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더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내 개발원의 사업목적 범위는 매우 좁지만 내용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국가의 의무에 걸맞게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범위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애인복지법에 개발원 규정을 두는 것보단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실행하는 개발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며 개발원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제정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