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하지않았으나 출근부 조작해 1억여원 가로채...징역 10월 선고

출근 장부를 조작해 1억여 원을 횡령한 장애계단체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았으나 구청에 출근장부를 조작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애계단체 고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가 자신을 포함한 단체 임직원 및 지인들에게 공공근로를 신청하게 한 뒤, 이들이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처럼 꾸며 급여로 총9,7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편취규모 등에 비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변론과정 중에 나타난 편취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공공근로자를 무료급식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담당 구청에 제출한 뒤 선정되자, 단체 임직원 등을 공공근로자로 등록시켜놓은 후 출근부를 조작해 공공근로를 하지 않은 이들의 임금까지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4년간 9,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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