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상위법 무시한 처사. 장애인 복지 전문성 저하 우려”
서울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될 후속조치”

서울시가 지난 11일 ‘2011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우영 활성화 계획’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폐합을 발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동일한 실·국 내에서 유사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겠다.”며 109개 위원회의 대대적 통·폐합을 실시해 32.1%인 총 35건을 정비, 74개 위원회만 존치할 예정이며, 다음달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통합이 결정된 것.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은 “서울시의 발표는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을 역행하는 처사.”라며 “서울시는 법령개정건의를 통해 상위법을 바꾸면서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와 기능과 구성 자체가 달라 통합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의 전문적 심의가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과 관계 부처 간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위원회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상위법까지 무시하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철학, 전문성, 중요성에 역행하는 처사다.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고유한 목적이 있는 위원회의 묻지마식 통폐합은 반대한다.”며 “오히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11 장애인복지 향상 지원책’에 걸맞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강화하고, 장애인정책책임관 제도를 신설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폐합은 정부에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제도의 폐지’ 내용에 따라 추진됐다. 상위법(장애인복지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는 서울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통과 이후에 정비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은 물론 어린이와 노인 등이 포함된 통합적인 내용을 담은 큰 틀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33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운영 성과가 거의 없는 반면 지자체에 업무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과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고 제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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