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획강연회’ 열려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시각에서 본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연대회의’는 오는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만들어나가기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기획강연회’를 지난 1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과 이에 따른 장애인 권리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한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다.”며 “새로 법을 만들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구체화 할 때 UN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과 같은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71국의 당사국에 의해 지난 2006년 12월 채택돼, 2008년 5월 3일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회 비준을 거쳐 지난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됐으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단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이행하고 있다.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UN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으로 ‘칼과 방패’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UN장애인권리협약은 ‘보편적인 디자인’의 촉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즉각적 이행의 대상이 된다. 만약 보편적 디자인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며 “이에 대한 사항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즉각적 실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도 애매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공직에 진출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제공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국회의원 외에는 거의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 이행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률보다 더 위에 있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의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사용자가 고용과 관련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직무의 재설계와 같은 것이 배제돼 있다. 또한 시험이나 평가과정의 개선에 대해서도 시행령은 단순히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만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 정책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작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UN장애인권리협약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가 정당한 편의사항 제공을 요청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있어 UN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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