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 및 실습목적으로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안마받는 관행 개선 필요”

지난해 10월 A맹학교 교사가 시각장애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불러 안마치료를 하게 해 논란이 됐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맹학교 B교사가 같은 해 10월 15일 22시경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학생(여, 당시 만 18세, 시각장애 1급)을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감실로 호출해 발목 부위에 10분간 안마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교사와 학생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고, 피해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지난 1월 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B교사는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사감실로 호출해 평소 통증이 있던 발목 부위를 10분간 치료 안마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B교사가 개인 치료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학업과 무관하고, 늦은 야간 시간대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여성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을 오도록 한 것은 사제지간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따르면 B교사는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성추행 전조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워 적절한 자기 방어를 취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A맹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과 성추행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전 교직원 대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성추행 가해 교사를 징계할 것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교사에 대해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가해 교사에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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