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거대책, 장애인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한계 있어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및 자원 전달체계 마련해야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국회연구단체 장애아이 위캔(WeCan)이 공동주최했다.

장총련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주거를 지원하는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총장은 “공공임대주택 사업,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주택개량, 민간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은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다루고 있어 장애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사무총장은 “특히 현행 제도는 수급자인 장애인이 집을 가지면 혜택이 사라지므로 평생 집 없이 살도록 조장하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의 도시별 기준을 정해 그 최소 비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든,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 마련했든 간에 기초 재산에서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 팀장은 “주택개조 등의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주택정책에 보편화하고, 일부 주택에 도입을 서둘러 장애인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기존 전달체계에는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앞으로 지역단위로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인당사자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위원회에는 행정, 주택사업자, NGO단체들, 장애인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정책자원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수동적인 정책전달 뿐 아니라 정책 홍보, 질적 지표, 당사자 목소리를 고려해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김영한 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주거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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